상속인이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요?
甲은 ‘유언의 효력 발생 당시 갑 소유의 재산 전부를 장남에게 포괄적으로 유증하고, 그 유언집행자를 을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하였고,
甲이 사망하자 유언집행자인 乙은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하였는바,
甲의 차남인 丙이 유언검인기일에 ‘유언장의 필체가 망인의 자필이 아닌 것 같고, 그 내용대로 집행되는 것에 이의가 있다'고 진술하면서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진술서의 작성을 거절하고 있어
유언집행자가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유언집행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