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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얄쌍한등에185
작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210만원 받으면서 인턴 근무했고 현재는 30세 미만의 대학생인 상황입니다. 세대분리 조건으로 작년소득만 인정되나요? 아니면 올해 2월까지 인정이되나요?
결론적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에서는 가능합니다.
2. 취득세에서는 주택 취득한 전달 ~ 12개월간 중위소득 40%에 해당되어야 하나 기재하신 소득이라면 가능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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