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대분리 기간 및 가능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210만원 받으면서 인턴 근무했고 현재는 30세 미만의 대학생인 상황입니다. 세대분리 조건으로 작년소득만 인정되나요? 아니면 올해 2월까지 인정이되나요?

결론적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에서는 가능합니다.

    2. 취득세에서는 주택 취득한 전달 ~ 12개월간 중위소득 40%에 해당되어야 하나 기재하신 소득이라면 가능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