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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들의 순직 시 소방이라는 단어는 없었네요...

11월 9일은 대한민국 소방의 날 이였는데요...

관련 기사들을 보니.. 순직 소방관의 처우에 대한 이야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현행법상 소방관이 순직을 하더라도 순직인정 서류에 소방이 아닌 군경으로 표기가 될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소방관은 죽어서도 소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제도를 바꾸려는 움직임은 없는 건 왜일까요?

하루빨리 군경소방 이라는 단어가 표기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순직한 소방관에 대하여 군경으로 표시되는 것은 소방공무원법 상 소방관이 군경에 준하는 지위로 인정되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는 사회적인 합의와 함께 입법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적인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지 못하나 사실이라면 별도 표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사망에 대한 보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 5조를 보시면 공무원에는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 국가정보원 직원 + 교도관 등 여러 업무처리 공무원이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해당자는 전부 순직 공무원으로 표기되며 구체적으로 소방공무원이면 소방 공무원으로으로 표기되는 것이지 군경으로 표기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방관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감성적인 접근을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 5조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가. 범인 또는 피의자의 체포

    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라.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출동, 범죄예방ㆍ인명구조ㆍ재산보호 등을 위한 순찰 활동, 해양오염 확산 방지

    2.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가. 재난ㆍ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ㆍ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ㆍ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나. 위험 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3. 대통령경호처 직원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4. 국가정보원 직원이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가.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직무

    나. 간첩 체포 및 방첩 활동

    다. 분쟁지역 등에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 보안정보 수집

    5. 교도관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호(戒護)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6. 산림항공기 조종사 및 그와 동승(同乘)한 근무자가 현장에서 산불예방ㆍ진화작업,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작업, 인명구조, 재난ㆍ재해 현장에서의 구난행위(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ㆍ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를 하다가 입은 재해

    7.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이 어업지도선 및 단속정에 승선하여 불법어업 지도ㆍ단속(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ㆍ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을 하다가 입은 재해

    8.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제245조의9에 따른 사법경찰관리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범죄의 수사ㆍ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재해

    9. 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활동 중 입은 재해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ㆍ재해 현장에 투입되어 수행한 인명구조ㆍ진화ㆍ수해방지 또는 구난(그 업무 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ㆍ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

    다.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불 진화

    라. 국외에서 천재지변ㆍ전쟁ㆍ교전ㆍ폭동ㆍ납치ㆍ테러ㆍ감염병, 그 밖의 위난상황 발생 시 대한민국 국민의 보호 또는 사고 수습

    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10. 공무원이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보복성 범죄ㆍ테러 등으로 입은 재해 또는 실기ㆍ실습 훈련 중 입은 재해

    11.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재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ㆍ노무와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을 요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됩니다.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