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생활

생활꿀팁

찬란한원숭이62
찬란한원숭이62

경찰이나 소방관들은 노동법이 아니라서 야간에 1.5배를 못 받는다는데요

경찰이나 소방관 같은경우 노동법이 아니라 공무원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야간에 근무를 많이 하지만 다른 직종과 다르게 1.5배를 못 받는다고 하던데요 왜 그런가요? 노동자가 아니라고 표기되어있는데 엄연히 노동자로 봐야하지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추천과 좋아요는 정말 큰힘
    추천과 좋아요는 정말 큰힘

    안녕하세요. 추천과 좋아요는 정말 큰힘입니다.

    경찰, 소방관과 같은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노동법이 아닌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는 이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임용, 복무, 보수, 복지,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법과는 별개의 법률 체계입니다.

    노동법은 주로 사기업이나 민간부문에서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임금 등을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반면, 공무원법은 공공부문의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며,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근무조건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일반적으로 노동법상의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이유는, 공무원이 사회와 국가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야간근무나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 체계도 노동법에서 정하는 일반 근로자들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야간이나 휴일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이 노동법에서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1.5배의 수당과 다를 수 있는 이유는,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보상 체계가 공무원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의 근무조건은 공공의 이익과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하게 설계되었으며,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근무 시간, 휴가, 보상 등에 있어서 일반 근로자들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공무원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 정신적 노동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노동자'의 일반적 개념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그들의 지위와 조건은 노동법이 아닌 공무원법에 따라 규율되며, 이는 그들이 수행하는 공공의 업무와 관련된 국가의 특수한 요구와 책임을 반영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