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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악어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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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님들의 지식이 필요합니다.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럽니다.

이집이 등기부등본을 보니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선순위채권이 있습니다.제가 전세반환보증보험이 가입이 되나 계산해보니 안됩니다.주택가액보다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 금액이 더 큽니다. 그런데 민간임대주택은 의무적으로 임대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서 질문드려요.

1.지금 상황에서 임차인인 제가 전세전환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상황인데도 임대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전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2.받을수 있다면 전세보증금의 100% 전액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3.저는 의무로 알고 있는데 가입이 안되어 있을수도 있나요? 제가 알아볼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중개사님들 도와주십쇼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지금 상황에서 임차인인 제가 전세전환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상황인데도 임대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전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 임대인이 주임사이고 현 임차조건이 보증보험 가입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보증금 규모를 낮추어야 합니다.

    2.받을수 있다면 전세보증금의 100% 전액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현재 상황은 불가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낮추어야 합니다.

    3.저는 의무로 알고 있는데 가입이 안되어 있을수도 있나요? 제가 알아볼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 임대인이 가입의무를 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