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개사님들의 지식이 필요합니다.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럽니다.
이집이 등기부등본을 보니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선순위채권이 있습니다.제가 전세반환보증보험이 가입이 되나 계산해보니 안됩니다.주택가액보다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 금액이 더 큽니다. 그런데 민간임대주택은 의무적으로 임대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서 질문드려요.
1.지금 상황에서 임차인인 제가 전세전환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상황인데도 임대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전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2.받을수 있다면 전세보증금의 100% 전액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3.저는 의무로 알고 있는데 가입이 안되어 있을수도 있나요? 제가 알아볼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중개사님들 도와주십쇼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지금 상황에서 임차인인 제가 전세전환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상황인데도 임대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전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 임대인이 주임사이고 현 임차조건이 보증보험 가입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보증금 규모를 낮추어야 합니다.
2.받을수 있다면 전세보증금의 100% 전액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현재 상황은 불가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낮추어야 합니다.
3.저는 의무로 알고 있는데 가입이 안되어 있을수도 있나요? 제가 알아볼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 임대인이 가입의무를 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