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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악어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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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과 보증보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알아보는 집이 민간임대주택등록이 되어 있습니다.제가 알기론 민간임대주택등록 하려면 전세반환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계산으로는 전세전환보증보험이 가입이 안되거든요.

공시가격*126%>=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이 7200만원 정도 더 높은 상황입니다. 이럴경우에 전세보증보험가입이 되는건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게 있으면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는 21. 8. 18일 이후 보증보험 가입대상입니다. kb시세가 있는 경우 60%범위 내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2. kb시세가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격 * 126%"이하가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