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래 제목만으로 저작권이 침해되나요?
안녕하세요. 스크린샷을 찍는데 재생 중이던 노래 제목이 같이 찍혔습니다. 그 왜 유튜브뮤직이든 뭐든 노래 재생 시키면 상단 바에 뜨잖아요. 그게 같이 찍힌건데 이대로 이 스샷본을 공유하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90년대 대법 판례에서도 제호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 했던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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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우연히 노래 제목이 캡처된 것으로 보이며, 그 정도 사정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스크린샷이 작성된 경위나 위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단순히 제목만으로는 혹은 위와 같은 사진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판단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걱정스러시다면 그 내용을 삭제하면 되는 것이고 타인에게 공유하지 않는 한 사건화될 가능성도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