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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제목만으로 저작권이 침해되나요?

안녕하세요. 스크린샷을 찍는데 재생 중이던 노래 제목이 같이 찍혔습니다. 그 왜 유튜브뮤직이든 뭐든 노래 재생 시키면 상단 바에 뜨잖아요. 그게 같이 찍힌건데 이대로 이 스샷본을 공유하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90년대 대법 판례에서도 제호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 했던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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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우연히 노래 제목이 캡처된 것으로 보이며, 그 정도 사정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스크린샷이 작성된 경위나 위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단순히 제목만으로는 혹은 위와 같은 사진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판단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걱정스러시다면 그 내용을 삭제하면 되는 것이고 타인에게 공유하지 않는 한 사건화될 가능성도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