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공동사업자의 등록은 일반 개인사업자 등록 요건에 추가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인감증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등 사업장 단위로 부과되는 세금들에 있어서는 공동사업 여부와 무관하게 똑같이 납부하시면 되지만,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따로 작성하시어 각자가 각자의 분배비율에 맞게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