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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포근한원숭이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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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었는되 빌려간 사람이 교도소에 입감되었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갔는되 한동안 연락이 안되어서 알아보니 교도소에 입감 되었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해야 돌려받을수 있나요 빌려준 돈은 총 550만원인되 지금 310만원이 남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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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도소에 면회를 가서 변제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