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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등에262
강한등에26221.05.28

채무자가 교도소에 있는데 돈을 받을 수 있나요?

500만원의 채무 중 일부분(138만원정도)을 변제하고 그 뒤로 잠적했는데 채무자가 교소도에 있단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말고 여러명에게 빌렸던것같구요

교도소에 있는게 사실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된상태입니다. 채무자가 교도소에있어도 돈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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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교도소에 수감중이라 하더라도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민사 소송 등을 제기 해 볼 수는 있고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 등의 절차 진행 등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교도소에 있어도 그의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