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교도소에가면 돈을 받을 수 없나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교도소에가면 돈을 받을 수 없나요? 그렇다면 채권자의 돈을 받을 수 있는 채권도 소멸되나요? 궁금해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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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교도소에 수감된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