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가 실형을 받아 교도소에 간 경우, 노역비로 유의미한 회수가 이뤄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 돈 약 4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채무자가 있습니다..
이미 사기 전과도 수차례 있고, 이번에도 상환 못하셔셔 교도소 가시는 거 같더라고요..
형사고소한 뒤 민사 소송 걸 예정인데, 채무자는 자산도 없고 소득도 없습니다.
이 경우 교도소 노역을 통해 발생한 소득으로 일부 변제가 가능할까요?
노역에 따른 소득은 어느 정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징역형을 하는 것으로 노역에 따른 금원이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채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재산 등에 대해서 민사상 강제집행의 실익이 있는지 그 재산 여부를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