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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진도개283
연말정산 계산할 때 만약 8월 입사면 8월 이후 소비분(신용카드나 의료비 등)부터 기입해서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1월부터 쭉 다 들어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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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만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8월분부터 체크하셔서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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