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삭감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작년 4월부터 7월까지 총 4개월간 급여의 25%가 삭감되었습니다.
당시 급여 삭감에 동의 서명을 하지 않았으나 삭감되었고
당장에 이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계속 참고 다니다가
이젠 도저히 회사의 요구를 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공휴일 출근(토요일 포함) 강제, 점심시간 단축, 개인 심부름 등...)
혹시 이런 경우에도 급여삭감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동의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삭감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이므로 일정 기간 이상 지속 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례가 단편적이긴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할거 같고, 임금 삭감외에 괴롭힘 등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했더라도 임금체불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비자발적 사직으로 인정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와 인정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임금체불 관련
이직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직일 이전 1년 동안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주의할점: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임금체불 증거를 제출 하여 임금체불을 증명해야 합니다.
2.사업장 이전, 통근 관련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인데, 구체적으로는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시간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3.건강 관련
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 곤란한 경우거나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 필요한 경우입니다
4.기타 사유
사업장의 휴업 또는 폐업
근로계약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의 차이나거나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 활동 등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대우가 있는경우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입니다
질문자님의 위 사례에서 해당 될 가능성이 몇 가지 보이나 임금 삭감만으로는 비자발적 사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