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전세(주택가격의 하락과 동반하여 전세가가 내리다 보니 새임차인을 찾지못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주지못하는 상황)와
깡통전세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 가격을 상회하여 경매시 전세보증금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가 우려되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인은 계약시 전세가를 올리는데 한계가 있고 역전세 우려도 되니 전세보증금+월세의 반전세를 선호하며,
임차인은 깡통전세를 우려하여 월세비중이 높더라도 보증금을 적게하여 반전세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