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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콜리117
조신한콜리11724.02.07

전세가 역전세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전세2년 계약을 했는데 전세금 보다 약3천가량 집값이 내려가 버렸습니다! 보험도 안들었는데 이럴경우 어쩌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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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전세금을 시세대로 내려줄것을 요구하거나 이사를 하겠다고 통보를 하시거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임대인이 전세금을 내려주거나 못내려주면 차액만큼이자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떠한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 역전세가 되면 임차인은 집주인과 협의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역전세는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역전세가 발생하는 이유와 대처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다음의 글들을 참고해보세요.

    [법률가이드] 역전세, 깡통전세가 일어나는 이유 및 대처하는 법

    역전세 이렇게 대처하세요! (feat. 대처법 정리)

    역전세 뜻 우리집 전세는 괜찮을까?

    [부동산 지식] 역전세란 무엇일까?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경우 보증보험조차 없다면 사실상 답이 없습니다. 만기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도 임대인 경제사정이 원할하지 못하다면 주택을 팔아도 반환을 할수 없기 떄문입니다. 대부분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주택매매계약을 진행하여 거주하거나, 계약을 우선 연장하고 주택가격이 오른 시점에 퇴거를 고민하게 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중에 주택 가격 하락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보증금감액을 요구해도 임대인은 동의 하지 않을 겁니다. 잔금일또는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가입이 가능 할 수 있으니 확인 해 보세요.

    임대차계약 만기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감액해서 재계약 하거나 보증보험가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전세2년 계약을 했는데 전세금 보다 약3천가량 집값이 내려가 버렸습니다! 보험도 안들었는데 이럴경우 어쩌면 좋을까요?

    ==> 전세가 역전세인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보증금을 감액한 후 진행하시거나 임대인과 협의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어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만기시에 보증금을 돌려주기를 바라는 수 밖에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