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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감동적인청국장
계약이 6월까지인데 4.20일에 집이 매매되는데 다음 주인이 이 건물을 숙박업으로 사용한다고 4.20까지 집을 비워달라는데 집 비워줘야하나요? 그러면 이사비용이나 그런거 받을 수 있나요?
용달비나 다음 집 복비나 이런 부분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집을 비워줄 의무는 없습니다. 퇴실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실을 하고자 하신다면 퇴실의 대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비와 다음 집의 복비는 충분히 요구가능하시며 그 외에 소정의 위자료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거절하면 퇴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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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 내라고 한다면 매매를 이유로 하더라도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이용할 것을 당연히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숙박업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임차인에게 이사비용 등 지원을 하여 양해해야 하는 상황이지 일방적으로 요구하거나 통보할 사안이 아닙니다.
매도인 내지 매수인에게 임차인으로서 본인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