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행강제금의 금액문의 가능할까요?
건물 누수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물 옥상을 전체로 덮을 수 있는 투명지붕을 설치하였습니다 옥상면적중 24m2에 해당하는 부분을 증축이라 하여 철거명령이 내려졌는데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겠다고 합니다. 혹 추인절차와 비용도 알수 있을까요?
현재 건물의 공시기준 가격은 m2 당 6,062,0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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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되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 해당 건축물의 1m2당 시가 표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 위 1항 외의 위반 건축물:
- 해당 건축물의 1m2당 시가 표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질문자님의 경우, 1항에 해당하므로, 해당 건축물의 1m2당 시가 표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 24m2를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인이란, 기존의 법률행위를 사후에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인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인을 받으면, 기존의 법률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비용은 지역과 건축물의 규모 등에 따라 다르므로, 건축사사무소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