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 간 친구가 아닌 어머니 명의로 차용증을 썼다면, 원칙적으로는 어머니를 상대로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주소를 모르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사실조회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구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어머니 명의를 도용했거나 기망했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도 검토 가능합니다. 고소 시에는 머니가드 차용증과 이체 내역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구체적인 관계에 따라 법적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세히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소송 외에는 지급명령 신청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상대방 주소를 몰라도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고, 확정 시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전환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