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못받고있습니다

친구에게 300정도의 돈을 빌려주었는데

머니가드라는 앱으로 차용증을 친구 어머니의 명의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돈을 못받고 있고 연락도 지금 두절되었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경찰서에 간다면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입급내역과 빌려주고 갚겠다는 연락 내용, 연락처, 머니가드 차용증말고 알고있는 상대방의 주소 등의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문제는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아 고소할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은 금전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 간 친구가 아닌 어머니 명의로 차용증을 썼다면, 원칙적으로는 어머니를 상대로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주소를 모르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사실조회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구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어머니 명의를 도용했거나 기망했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도 검토 가능합니다. 고소 시에는 머니가드 차용증과 이체 내역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구체적인 관계에 따라 법적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세히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소송 외에는 지급명령 신청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상대방 주소를 몰라도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고, 확정 시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전환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