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가 빌린돈을 준다하고 1달째 연락두절인데 경찰에 신고해야하나요?
친구한테 돈을 나눠서 총 300만원정도 빌려줬는데 현재 휴대폰정지상태고 아예 sns나 문자같은건 일체 접속도 안합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현재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현역 군인이라 경찰서도 휴가때 밖에 가질못하니 심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기간을 3달정도 넉넉하게 해준대신에 금액의 8프로정도 되는 이자를 유구했는데 원금만 받는다면 문제될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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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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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아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반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다는 것만으로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망행위이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자는 실제로 받지 않았다면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