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한후 법인신고시 적절한 분개 방법 문의 드립니다.
당기순 손실 -89,000,000
년도 중간에 무상증자(대표이사 가수금 상계) 15억
3월말에 못하고, 기한후 법인신고함(5월에)
고지서 상의 내용
: 과세표준 0
: 산출세액 0
: 가산세 17,790,244
: 각종 공제세액 4,240
: 고지세액 17,786,000
자본금 증자는 연도중간에 했지만, 기한후 신고를 해서 가산세가 많이 나온것 같아요
이런경우 적절한 분개는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요?
: 법인세 17,786,000 / 미지급 법인세 17,786,000
: 잡손실 또는 세금과광고 17,786,000 / 미지급비용 17,786,000
전문가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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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세 납부액과 가산세는 모두 법인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분개하여야 합니다.
(차) 법인세비용 17,786,000
(대) 당기법인세부채(미지급법인세) 17,786,00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는 23년도 말까지 분개를 해야 하는 것이므로 24년도에 지출된 법인세라면 하단에 기재한 잡손실 등으로 회계처리하시고,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를 하시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