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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다부진나팔새239
다부진나팔새239

알바 세금 어떻게 떼고 준다는건가요?

주에 10시간 근무합니다
제가 고용보험만 가입하냐고 물으니 그냥 시급*시간으로 준다고 합니다
등본은 가져오라는데 세금을 어떻게 떼고 준다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가 되는지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지 정확히 여쭤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따라 받으시는 세후 금액이 달라지겠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세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시 완전분리

      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01이루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신고를 안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하게 세금신고 여부를 문의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