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르바이트 고용보험관련 질문 드립니다!

주 2일 총 10시간 일하는데 고용보험만 든다고 하셔서요

1. 0.9% 떼서 준다 하시는데 고용보험만 들어도 되는건가요?

2. 세금은 따로 안 내도 되는건가요?

2. 여기서 제가 다른 알바를 더 해서 얼마를 더 벌면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그 기준 넘게 벌면 전부 신고 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보여지며 고용보험만 떼는 것이 맞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업체에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있는지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0.9% 고용보험만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소득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으로 별도로 신고하실 것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