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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건강한호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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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고용보험관련 질문 드립니다!

주 2일 총 10시간 일하는데 고용보험만 든다고 하셔서요

1. 0.9% 떼서 준다 하시는데 고용보험만 들어도 되는건가요?

2. 세금은 따로 안 내도 되는건가요?

2. 여기서 제가 다른 알바를 더 해서 얼마를 더 벌면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그 기준 넘게 벌면 전부 신고 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보여지며 고용보험만 떼는 것이 맞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업체에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있는지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0.9% 고용보험만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소득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으로 별도로 신고하실 것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