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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만약의 상황을 가정했을때의 법률적 판단

만약이라는 상황을 가정해서 판결을 예상해보고 싶습니다


남편 A와 아내 B는 현재 이혼 후 별거중입니다.

A는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통장이나 카드를 개설하면 바로 압류가 되는 상황입니다.

A는 자신의 처지를 뒤집기 위해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는 본인의 명의로 통장도 개인사업자도 낼수없습니다

그래서 A는 B에게 연락하여 B의 명의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B는 깊은 고심끝에 A와의 옛정으로 본인(B)명의 사업자를 내고 A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B는 A가 대략 건설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있고 통장에 들어오는 돈 등은 A의 지시에 따라 그저 보내라는 사람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B에게 압류라던지 가처분 서류가 법원에서 날라옵니다

B는 깜짝 놀라 A에게 물어보니 A가 공사대금과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 소송이 들어온겁니다

B는 명의만 본인의 명의일뿐 사업의 모든부분은 A혼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자신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A는 사업진행은 자신이 하였지만 모든 명의는 B에게 있으니 B가 체불된 금액을 지불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법원은 누구에게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리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명의대여는 불법으로, b는 불법으로 자신의 명의로 사용자를 대여해주어 외형상 사업자인 것으로 형성해주었는바, 이러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자명의자인 b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