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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강아지255

털털한강아지255

24.01.23

이거 업무방해죄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웹소설을 쓰고 있는 작가입니다. 게임에서 싸우다가 어찌저찌 전번

까고 전화하고 마무리 지었는데 제가 겜에서 패드립했다고 고소한다고 문자, 전화 오는데 새벽, 밤에 전화와서 방해되거든요.

(이런걸로 모욕죄 명예훼손 성립도 안되는거 알고.)

저는 상대에 대해서 모르는데 상대는 제 이름까지 알아서 스트레스

받는데 이거 역으로 고소 되나요?(협박, 업무방해)


또 전화와서 차단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1.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겠다는 발언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으나, 기재된 발언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새벽, 밤에도 연락을 지속했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잇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