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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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겠다는 발언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으나, 기재된 발언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새벽, 밤에도 연락을 지속했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잇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