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가 사준 주식이 증여한도 이내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과세되지 않나요?

엄마가 사준 하이닉스 주식이 9억이 되었지만 세금은 물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증여한도 내에서 증여신고를 하지 않고 사주어도 후에 큰 금액이 된 경우 증여세를 물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준 주식 투자 원금이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수익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원금이 공제금액 이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관리 및 소명 차원에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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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적법하게 신고 된 증여금액은 수증자의 정당한 자금이 되기에 해당 자금을 기초로 발생한 이익도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자력이 없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후 재산가치의 증가로 인한 이익은 증여로 추정할 수 있기에 너무 잦은 매도매수로 인한 이익이라면 이슈가 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