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최소한달고지 안하면 급여에서 제한다고 합니다.
입사일 24년10월 1일
퇴사일 27일로 희망함
근무하며 건강상의 이유, 맞지않는 환경으로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번주 까지 근무하고 싶다 말하니
근로계약서 안에서
- 근로자는 계약종료를 희망 시에 최소 한 달 전에 사업주에게 통지해야 하며 사업주 요청에 따라 최대 2주간의 인수인계 절차를 이행한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며
그럼 저희 구인되는동안 발생하는 광고비와 직업소개소에서 일용직으로 사용하는 비용, 인수인계에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를 제하고 급여 드려야할거같은데 괜찮으세요?
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이게 맞나요?
저한테 나중에 손해배상청구 할수있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렇게 껄끄러운데 내일 무단퇴사하면 안되는거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이나 손해배상액을 임금에서 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 퇴사통보를 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또한 급여도 임의로 차감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인수인계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상관 없고 사업주가 구인에 드는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임금에서 공제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 공제는 정당한 사유없는 공제입니다. 근로기준법 21조 위약예정금지에 반하며,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퇴사로 인한 손해는 사업주가 입증하는 것이지, 손해가 당연히 있음을 전제로 그 책임을 근로자에게 지울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상기 이유로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무단퇴사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퇴사한다고 하여 급여에서 인수인계비용 등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무단퇴사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 청구하는 경우는 실무상 많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은 회사가 입증할 수 있으면 가능한 것이고, 그 부분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