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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나비꽃
만약 옆집에서 아파트 내부를 전체적으로 시공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소음은 신고대상이 될수 있나요?
낮시간이라고 한다면 문제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나리5432
한국에서는 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이 존재합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소음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는 이러한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주민들도 이를 인지하고 필요시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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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호저256
안녕하세요 화려한호저256입니다. 아파트 옆집 내부 인테리어 소음 신고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민사상 손해청구나 인테리어 공사 금지 가처분이 있습니다.
박식한소쩍새284
아파트 옆집 내부인테리어 소음은 신고대상이 아닐것 같습니다.인테리어 공사시에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주변 입주민들에 동의를 받기때문입니다.
초록지빠귀92
요즘엔 아파트에서 공사를 할 때는 관리실에 먼저 신고를 하고 날짜를 잡아서 미리 게시판에 공고를 합니다. 그렇게 공고를 한 상태에서 낮에 공사를 하는 것은 신고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