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옆집 내부 인테리어 소음 신고 대상인가요?

만약 옆집에서 아파트 내부를 전체적으로 시공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소음은 신고대상이 될수 있나요?

낮시간이라고 한다면 문제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국에서는 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이 존재합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소음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는 이러한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주민들도 이를 인지하고 필요시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화려한호저256입니다. 아파트 옆집 내부 인테리어 소음 신고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민사상 손해청구나 인테리어 공사 금지 가처분이 있습니다.

  • 아파트 옆집 내부인테리어 소음은 신고대상이 아닐것 같습니다.인테리어 공사시에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주변 입주민들에 동의를 받기때문입니다.

  • 요즘엔 아파트에서 공사를 할 때는 관리실에 먼저 신고를 하고 날짜를 잡아서 미리 게시판에 공고를 합니다. 그렇게 공고를 한 상태에서 낮에 공사를 하는 것은 신고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