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소송중 공동명의건물 매매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현재 공동명의의 건물에서 나가서 제 명의로 된 집으로 들어가는 대신

주거침입으로 신고 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써주는 대신 공동명의 50 : 50으로 되어있는

사업장이 딸려있는 건물에서 지내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쪽 변호사 말로는 50% 씩 나누어진 사업장이 있는 주택이라서 둘다 지내면 안된다고 하면서

자기네가 제 명의의 건물로 들어가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근데 갑자기 현재 사업장이 있는 건물에 매매를 하자는 사람이 나타났고 남편쪽에서 건물을

안판다고 하면 모를까 남편쪽에서 판다고 하면 확인서를 써줄 필요가 없어지더라구요.

만약에 판매를 좀 늦추게 되면 조항에 판매될시 퇴거를 적고선 이를 어길시

재산분할과 별개로 2천만원을 저에게 배상한다라는 조항을 적고 공증을 받으면

재판시 효력을 얻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50%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라면 둘다 나가야하는건가요?

첨부터 이 경우 건물 매매가 가능한건가요??? 건물 매매를 하게 되면 일단 50 : 50으로 가지구 있고

재산분할건에 포함시키자고 할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은 공유물로써 지분권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처분이 가능하며, 일방이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상대방은 인도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를 원치 않는다면 귀하의 동의 없이는 매도가 불가능합니다.

    매매를 조건으로 한 퇴거 및 위약금 2천만 원 약정은 재산분할 소송과 별개로 사적 합의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으나, 재판부가 이를 재산분할 총액에 반영할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증을 받아두면 추후 분쟁 시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임의로 매각을 추진할 경우 지분권자로서 가처분을 신청하여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 보다 확실한 대응책입니다. 50% 지분씩 소유한 건물이라도 반드시 양측이 모두 퇴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분쟁 방지를 위해 별도 거주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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