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재산분할 소송중 공동명의건물 매매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현재 공동명의의 건물에서 나가서 제 명의로 된 집으로 들어가는 대신
주거침입으로 신고 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써주는 대신 공동명의 50 : 50으로 되어있는
사업장이 딸려있는 건물에서 지내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쪽 변호사 말로는 50% 씩 나누어진 사업장이 있는 주택이라서 둘다 지내면 안된다고 하면서
자기네가 제 명의의 건물로 들어가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근데 갑자기 현재 사업장이 있는 건물에 매매를 하자는 사람이 나타났고 남편쪽에서 건물을
안판다고 하면 모를까 남편쪽에서 판다고 하면 확인서를 써줄 필요가 없어지더라구요.
만약에 판매를 좀 늦추게 되면 조항에 판매될시 퇴거를 적고선 이를 어길시
재산분할과 별개로 2천만원을 저에게 배상한다라는 조항을 적고 공증을 받으면
재판시 효력을 얻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50%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라면 둘다 나가야하는건가요?
첨부터 이 경우 건물 매매가 가능한건가요??? 건물 매매를 하게 되면 일단 50 : 50으로 가지구 있고
재산분할건에 포함시키자고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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