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이사를 가게 될 경우

제가 내년 8월에 계약 만기인데

올해 10월 쯤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나가게 되면 일반적인

부동산 중개료나 월세 몇 개월치 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과정과 순서 좀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임대인 분이 제가 사는 곳 근처

부동산에 전권을 일임해서

부동산 중개업자 분을 통해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도중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어느 경우이든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면 먼저 임대인과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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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의 개인사정에 의해서 중도해지를 해야 될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임대인의 동의하에 복비를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임대차계약을 맺게 해주고 보증금을 반환을 받고 중도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실 같은 경우는 관례적으로 임대인 동의 하에 부동간 복비 +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퇴거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임대인 동의가 필수이니 연락하여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이사는 먼저 임대인께 통보하고 부동산에 방을 내놔야 하고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사는 날까지 월세를 내면 됩니다

    일임한 부동산과 협의를 해서 방을 빨리 빼는것이 급선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