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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재칼91
진득한재칼9122.11.27
일용직 캐디 입니다 내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하는데 반드시 해야 합니까?

저는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 입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세금이 어떻게되는지 자세히 쫌 알려 주세요

세금을 납부하면 회사에서 4대 보험 가입은 해주나요

종합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수입 신고가어떻게 되는지궁금 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며, 골프장운영업종은

    내방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으로 올해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캐디도 고객으로부터 캐디피를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료 납부는 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캐디소득의 경우 내년부터 고용보험가입이 의무화됨에따라 그동안 신고되지않았던 소득이 노출되어 소득세 신고를 하게되는것입니다.

    일용직소득으로 신고되는 캐디의 경우에는 따로 소득세신고를 하지않아도 되지만

    골프장 캐디의 경우 보통 사업소득자로 신고되면 3.3%원천징수 하여 소득을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하고 3.3%로 기납부된 세액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납을 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장4대보험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함으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종합소득세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일용소득이 아닌 3.3%원천징수후 지급받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5월 종합소득세신고의무가 있는데,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고 있는지는 회사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4대보험가입은 상용근로자인 경우에 가입하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이 발송되면 해당 거주자에 따라 기재된 신고유형에 따라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