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존 직원도 오른 최저임금으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25년에 입사하여 기존에 재직중인 직원도 26년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회사가 의무적으로 오른 그 임금으로 지급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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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에 입사한 직원이 2026년에도 계속하여 근무할 경우, 2026년부터는 변경된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일부터는 시간당 10,3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당연히 2026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한 직원에게는 2026년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에, 25년에 입사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직원이라면 26년도에는 별도의 협의나 결정 없이도 26.1.1일자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026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5년에 입사한 직원도 2026년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2026년 기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