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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족제비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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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소득세 90프로인경우 계산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감면전 소득세가 100000원인데 90프로 감면하면 90000원을 빼서 만원이 소득세가 될까요 아니면 10만원에 10프로를 소득세로 낼까요. 금액 예가 잘못되긴했는데 방법에 따라 끝단위 차이가 발생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두 방법 모두 90%감면되어 1만원의 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물론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함께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만원의 90%만큼을 감면세액으로 빼주는 것이나, 10만원의 10%만큼을 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 감면세율이 90%라면 10만원 산출세액에서 90%인 9만원을 세액공제후 1만원만 납부를 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통상 90프로 감면이라고 하면 10%만 납부하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의 경우가 주로 해당되므로 90% 가 맞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