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문의
현재 전세계약이 2021년 10월말에 만료됩니다.
저는 이집 전세계약갱신을 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요
현재 집주인의 명의는 할머니인데 연세가 있으셔서 자식들이 매매를 할 목적으로 이집에 들어와 산다고 하고 구두로만 대충 흘리는 식으로만 얘기하고 그다음에 물어봐도 자식들끼리 아직 협의가 안됐다고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계약 만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걸까요?계약만료 언제까지 통보가 안오면 계약갱신가능한걸로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계약 갱신 청구권을 문자나 서면으로 통지를 하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2개월 전까지 구체적인 거절 사유 등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인바, 사안을 좀 더 지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실거주 명목등으로 명확하게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