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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10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취업규칙 만들어서 내라는 공문은 받아서 작성 할거라고 하긴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없는 걸 가지고 태클 걸 수는 없는건가요?? 공문에 언제까지 제출해라 라는 말이 없어서 천천히 하고있다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라면 취업규칙을 제정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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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0인 이상인 경우 취업규칙을 제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평가
원자영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은 법적으로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신고시 과태료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빠른 시일 내 만드시길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