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이후 차량 수리는 과실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차 대 차 사고로 쌍방 과실 사고인 경우 상대방 과실만큼은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대물 접수 번호를 받아 처리를 하게 되고 본인 과실부분은 자차 보험이 있다면 자차 처리, 자차보험이 없는 경우 사비 부담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가 누구의 과실로 난 사고인지 확인을 해야 할 것이며 사비가 들어가는 경우는 자차 보험이 없거나 자차 보험이 있는 경우 수리비의 20%(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만 들어가면 차량의 수리는 상대 보험이건 본인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