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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사슴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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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학폭 가해자로 몰려있는데요?

아들이 학폭 가해자로 몰려있는데요. 학폭위에 넘어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억울한점이 생기면 어디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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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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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폭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조치사항은 위 규정과 같으며, 학폭위 절차관련한 의견은 학폭위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당황스러우시겠지만 관련 배경 사실을 함께 확인해보아야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학폭위가 바로 징계와 처벌이 수반되는 절차는 아니고 형사 고소 등을 하지 않은 이상 형사 처벌 문제는 별개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