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학폭 가해자로 몰려있는데요?
아들이 학폭 가해자로 몰려있는데요. 학폭위에 넘어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억울한점이 생기면 어디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폭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조치사항은 위 규정과 같으며, 학폭위 절차관련한 의견은 학폭위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당황스러우시겠지만 관련 배경 사실을 함께 확인해보아야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학폭위가 바로 징계와 처벌이 수반되는 절차는 아니고 형사 고소 등을 하지 않은 이상 형사 처벌 문제는 별개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