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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열정넘치는전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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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안갚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돈 빌린 친구가 처음에 4만5천원을 빌리고 다음날 10만원으로 보내준다고 4만원을 더 빌려갔는데

8월1일에 빌려서 지금까지 안주는데 민사소송한다고 해도 준다고만 하고 안보내요 근데 빌려달라고 한 친구만이 아니라 다른애가 또 관련되어있는것 같아요 돈 보낸 계좌도 빌린친구랑 다르고 계속 갚으라고 할때마다 계좌 그 친구가 돈을 안준다면서 변명같은걸 해요 빌린친구는 이름이랑 sns계정만 알고 계좌친구는 이름이랑 계좌번호만 알아요 그렇게 친한편도 아니고 다 미성년자 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민사소송 해보려고 했는데 비용도 드는 것 같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서 못하고 있네요..ㅠ 대화 내용이랑 이체 내역은 다 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대화 내역과 이체 기록이 존재하므로 채권 존재 자체는 입증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간 금전대차라는 점, 실제 수령자 계좌가 제삼자 명의라는 점 때문에 바로 형사로 가기보다는 민사적 회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비용 부담이 우려된다면 정식 소송 이전의 압박 수단부터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법리 검토
      민법상 금전소비대차는 명시적 차용증이 없어도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으로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과 실제 계좌 명의자가 다른 경우, 계좌 명의자는 단순 수령자에 불과한지, 공모 관계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일상생활 범위를 벗어난 차용은 법정대리인 동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실무에서는 보호자 개입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 실질적 대응 전략
      우선 문자나 메신저로 변제 기한과 계좌를 특정해 최종 변제 요구를 남기시고, 불응 시 보호자에게 연락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채무 사실과 증거를 공식화하면 심리적 압박 효과가 큽니다. 소액 사건의 경우 절차가 비교적 간이화되어 있어 서류만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형사 고소는 사기 고의 입증이 관건이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편취했다는 정황이 명확하지 않으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원본 그대로 보존하시고, 감정적 대응이나 협박성 메시지는 피하셔야 합니다. 회수 가능성과 비용 대비 효과를 함께 고려해 순차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형사절차 진행은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 계좌번호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경우라면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는 한 지급 명령 신청은 어렵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사실 조회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인지대나 송달료 등 소송 진행 과정에서 우선 납부해야 하는 금액 자체가 위 지급을 구하는 빗스한 수준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