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돈을 안갚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돈 빌린 친구가 처음에 4만5천원을 빌리고 다음날 10만원으로 보내준다고 4만원을 더 빌려갔는데
8월1일에 빌려서 지금까지 안주는데 민사소송한다고 해도 준다고만 하고 안보내요 근데 빌려달라고 한 친구만이 아니라 다른애가 또 관련되어있는것 같아요 돈 보낸 계좌도 빌린친구랑 다르고 계속 갚으라고 할때마다 계좌 그 친구가 돈을 안준다면서 변명같은걸 해요 빌린친구는 이름이랑 sns계정만 알고 계좌친구는 이름이랑 계좌번호만 알아요 그렇게 친한편도 아니고 다 미성년자 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민사소송 해보려고 했는데 비용도 드는 것 같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서 못하고 있네요..ㅠ 대화 내용이랑 이체 내역은 다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대화 내역과 이체 기록이 존재하므로 채권 존재 자체는 입증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간 금전대차라는 점, 실제 수령자 계좌가 제삼자 명의라는 점 때문에 바로 형사로 가기보다는 민사적 회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비용 부담이 우려된다면 정식 소송 이전의 압박 수단부터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금전소비대차는 명시적 차용증이 없어도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으로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과 실제 계좌 명의자가 다른 경우, 계좌 명의자는 단순 수령자에 불과한지, 공모 관계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일상생활 범위를 벗어난 차용은 법정대리인 동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실무에서는 보호자 개입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실질적 대응 전략
우선 문자나 메신저로 변제 기한과 계좌를 특정해 최종 변제 요구를 남기시고, 불응 시 보호자에게 연락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채무 사실과 증거를 공식화하면 심리적 압박 효과가 큽니다. 소액 사건의 경우 절차가 비교적 간이화되어 있어 서류만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형사 고소는 사기 고의 입증이 관건이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편취했다는 정황이 명확하지 않으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원본 그대로 보존하시고, 감정적 대응이나 협박성 메시지는 피하셔야 합니다. 회수 가능성과 비용 대비 효과를 함께 고려해 순차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형사절차 진행은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 계좌번호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경우라면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는 한 지급 명령 신청은 어렵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사실 조회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인지대나 송달료 등 소송 진행 과정에서 우선 납부해야 하는 금액 자체가 위 지급을 구하는 빗스한 수준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