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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긴꼬리178
굳건한긴꼬리17821.05.31

직장인겸 프리랜서 세금관련 문제

직장인(4대보험 가입O) 이면서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고 했을때, 프리랜서 월급을 사업자계좌 -> 일반계좌로 받는데 3.3% 세금공제를 안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연말정산을 하게될경우 불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프리랜서 3.3% 세금을 뗄 경우 직장에서 프리랜서 투잡 내용을 알 방법이 있을까요?

추가로! 제 지인 내용인데 제가 어떻게 조언을 해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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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연말정산과 전혀 관계 없고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2. 해당 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며, 원천징수신고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일당 약 18만 7천원까지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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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0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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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로 투잡을 하다라도 회사에서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으며 입금계좌를 일반계좌로 받더라도 상관없을 것 입니다. 다만,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안 하더라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과 사업소득 수령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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