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양한방 협진시 실비보험 청구할때 진단서
양한방 협진했는데 실비보험 서류문의드려요
1세대보험이라 한방 도 가능하다는데
한방에 입원중이고 양방에서 mri검사후
급하게 일이 생겨서 퇴원예정인데 양방(신경과) 가 아직 진단서작성이 되지않은 상태 라고 합니다
한방과 진단서에
주상병: 안면마비,벨마비(한방)
부상병: m68뭐였는데 근육이상 이런 질병 코드얐어요 손발저림 발감각 저하로 수술,치료 목적으오 mri검사 신경검사 실시 이렇게 적어주셨어요(양방)
양방진단서는 따로없고 한방에 두개 다 적어주셨는데 보험 청구시 mri 부분이서도 보상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한방병원 입원 중 양방 협진으로 MRI를 시행했고, 그 내용이 한방병원 진단서와 진료기록에 기재돼 있다면 실비 청구 시 MRI도 보상 대상이 됩니다.
양방 진단서가 따로 없어도 입원 치료 과정 중 검사이고 치료 목적이 명확하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다만 최종 여부는 보험사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양방진단서는 따로없고 한방에 두개 다 적어주셨는데 보험 청구시 mri 부분이서도 보상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상기와 같은 진단이고 주치의 소견에 따른 검사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