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한방병원입원했는데 다른과협진으로 mri촬영시 실비청구
안면마비증상으로 대학병원 한방병원 입원 했구요(1세대 실비라서 한방병원 보상 가능)
안면마비증상 말고도 손발 다리 감각저하로 인해서 mri
신경과와 협진해서 진행했는데(같은병원)
실비를 입원한도 3000만원 으로 받을수있나요?
진단서에는 한방병원에 입원했기때문에 한방병원 진단서만 있어요 진단서 내용은 주상병:안면마비,벨마비
부상병:손발감각저하로 저림현상때문에 치료,수술목적으로 mri 시행했다는 내용이 있는데(아직
수술x)
안면마비 4주간 최대 입원기간이라 내일 퇴원 예정이에요
신경과 협진 내용도 한방병원진단서랑 세부내역서,진료영수증으로 입원비실비 한도로 보상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한방병원은 진료과를 보셔야 합니다.
침구과 한방과는 건보적용된 치료비만 보상가능하고, 표준화이전 실손의료비에서는 전혀 보상되지 않습니다.
가입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다른 분들이 보실 때도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재해 둔 내용입니다.
추가적으로
댓글에 가입시기가 표준화이후라고 하셔서 2세대가입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의 치료비는 자기부담금 공제 후 보상 가능하십니다.
또한 신경과 협진 관련해서 진단확정에 필요한 부분으로 보상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의사소견으로 인한 MRI촬영은 보장대상입니다.
보험사에서 MRI 판독지 등을 요청할수도있으니 미리 발급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 중에 시행된 검사라면 실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한방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신경과 협진으로 같은 병원에서 MRI를 촬영했다면, 통원 검사가 아니라 입원 치료 과정 중 검사로 보게 됩니다.
청구 시에는 한방병원 진단서, 입원 기간이 표시된 진료비 세부내역서, MRI 촬영이 치료 목적이었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입원비 실비 한도 3000만원 역시 입원 중 발생한 의료비라면 한도 내에서 합산 적용됩니다.
다만 최종 지급 여부와 금액은 약관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