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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법인에서 10%지분을 갖고 근무를 하고 있는 아들이, 퇴사후 동종의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으로 인정 가능할까요~?

아버지법인에서 10%지분을 갖고 근무를 하고 있는 아들이, 퇴사후 동종의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으로 인정 가능할까요~?

창업은 100%아들 주식으로 하고 동종이면서 가능한 어버지 거래선과는 다르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단순 주주이고, 아버지 법인 재산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면 창업세액감면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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