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요양 승인기간이 남았을때 어찌되는거죠?
발가락 골절로 산재요양승인을 받았는데 뼈는 다 붙었다네요 그래서 재활을 하려니 의사선생님이 재활은 따로 없고 살살 걷다가 괜찮아질거다라고 허시는데 산재기간은 아직 10일정도 남았는데 이런 경우 병원을 안가고 집에서 쉬다가 출근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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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바로 출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료 없이 출근도 하지 않는 경우 요양급여는 나오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원치료를 할 수 있으며, 요양이 승인된 기간 중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요양기간까지는 쉬거나 치료를 하고 요양기간이 종료시에 복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담당 의사선생님이 남은 기간 동안 병원에서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고 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 동안에도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별도 추가적인 치료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집에서 쉬면서 요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 동안 집에서 쉬면서 요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는 현물급여이므로 치료를 받지 않으며 별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미 공단에서 산재기간을 부여받았다면 쉬다가 출근해도 무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