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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종다리131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접수하려고 하는데요
판사기피신청서 제출은 언제해야 맞나요?
항소접수후 며칠후에 기피 신청서 접수해도 되는지 알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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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민사인지, 형사인지 알기 어려워 민사를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민사소송법 제43조 제2항은 "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진술하기 전에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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