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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소액 민사소송하면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전자소송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아는 지인이 저에게 부모님이 아프다 월세가 밀려서 쫓겨난다 등의 이유로 처음에는 10만원씩 빌려가다가 나중에는 30만원씩 해서 총 150이 넘도록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갚겠다면서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고 지인들과의 술자리에는 나가서 돈을 쓰고 놀러다녀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차용증은 쓰지 않았고 상대가 언제까지 갚겠다는 카톡내용과 이체내역은 있습니다

채무자의 수입을 알 수 없고 일을 해서 돈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들어오고 쓰이는 지 알 수 없고 빚이 3천이 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소송을 하여 승소할 경우에 이 사람이 채무변제 능력이 없다면 돈을 못 받고 끝나나요 다른 처벌을 물 수 있을까요 ?

채무자의 계좌내역을 다 조회해봤을 때 채무자가 말한 이유들과 다른 곳에 쓰여졌을 경우엔 형사처벌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채무자가 저의 연락을 며칠 동안 피하고 거짓말을 쳐서 화가 나서 채무자에게 욕설을 많이 했는데 상대가 이런 것들로 물고 넘어졌을 때 저에게 불이익이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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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채무자가 차용목적을 속였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일대일로 욕설을 하였다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과의 차용 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전자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건 가능하고 다만 승소하여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당장 변제를 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본인에게 대여하면서 차용 목적을 밝혔으나 실제로 그 목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고 밝혀진다면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