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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가오리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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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과 도소매업이있는데 성실신고 겸업 계산 알고싶습니다

24년 예상 매출이 10억입니다. 총매출이 10억으로

제조업과 도소매업이있는데 겸업일 경우 성실신고 판단 계산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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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성실신고 수입금액기준이 다르므로 주업종 즉 매출이 큰 업종을 알아야 합니다

      주업종을 기준으로 그외 업종을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계산한 다음 성실신고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는 업종별로 판단합니다.

      실제 제조업과 도/소매업에 발생한 매출에 따라 성실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업종별 매출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4&cntntsId=7672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도매업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매출이 15억원이고 제조업은 10억원 입니다.

      그리고 겸업대상인 경우에는 아래 산식으로 성실신고대상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수입금액 x (주업종 기준금액 / 주업종 외 기준금액)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복수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판단 시 수입금액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2항 및 동령 제208조 제7항에 따라

      주업종 수입금액 큰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기준금액/ 주업종외의 기준금액)]이 주 업종의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때 주업종은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