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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무희새106
냉철한무희새10623.02.22

계약서와 다르게 추가로 하루씩 더 일을 했는데 퇴사하면서 청구 가능할까요?

계약서 내용은

- 근로자의 기본근로시간은 매월 16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근로시간은 21:00-07:00로 하며, 업무사정에 따라 근무형태가 변경될 수 있다.
- 기본급 xx원
- 기본급 및 야간근로수당, 기타 모든수당을 포함하여 세후 월 수령 xx원으로 한다.

이런 내용인데 퇴사 예정이어서 퇴직금 계산 겸 예전 근무표들 확인해보니 원래 일해야하는 월 16일보다 하루 더 많이 일했더라구요.

못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19년부터 매월 하루치 임금을 못받고 일한 게 너무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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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바, 초과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때는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계산해주지 않으니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산정 후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으로 16일 근무에 특정 임금을 받기로 약정을 한 경우라면 16일을 추가하여

    근로시 당연히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실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그 시간에 비례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