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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말끔한쌍봉낙타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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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조정지역 양도세 계산했는데 봐주실 수 있을까요?

회사 근처 세무소는 비용이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셀프로 인터넷 찾아가며 아래와 같이 계산했는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현황 : 1가구 1주택

- 보유 부동산 : 서울시 강남구 소재(조정지역)

- 양도가액 : 21억 (2027.1.2)

- 취득가액 : 17억 (2023.11.10)

- 보유기간 : 3년

- 거주기간 : X (GAP으로 매수하여 실거주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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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 (21억 - 17억) * (21억 - 12억) / 21억 = 1.71억.

3억원 이하 기본세율 38% 적용 : 171,000,000 * 0.38 = 6498 만원 - 1940 만원(누진공제액) = 4558 만원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3년 이상 12%) = 4558 만원 * 0.88 = 4011 만원

제가 유튜브와 인터넷을 보고 한 거라 틀릴 수 있지만, 보시고 의견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조정지역 주택 취득후 거주하지 않은 경우 12억 초과분만 과세되는 것이 아닌 양도차익 전부에 과세하는 것이며, 장기보유공제 역시 3년이상 4년미만 6%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