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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면 양도세 신고 직접해야하나요

올해 12월 5일 집을 팔고 시세차익 약 1.5억정도 있는데 제가 주거용오피스텔이 2채가 있어 국세기준으로는 주택수 3개로 된다고하더라고요.

다행히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라서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있다는데

이런경우 그냥 제가 홈텍스에 신고하면 알아서 적용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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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이 모두 주택임대사업자이고, 양도하는 주택이 2년이상 거주한 것이라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세 신고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신고가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공무원 도움을 받아 거주주택 비과세 신청서를 작성하셔도 되며,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신고하셔도 됩니다. 양도세 신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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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자진신고 세목으로 납세자가 신고하는 것입니다. 홈택스는 신고서 제출만 가능하며 본인에게 적용되는 비과세 등 세법 판단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비과세 소득이 맞다면 무신고하거나 비과세로 자진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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