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홈택스Vs세무사)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입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서를 직접 작성했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세무사무실에 의뢰해 신고하면 세금 절감이 될까요?

참고로

지방 비규제지역 아파트 2채와 분양받은 1채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올해 5월 1채 매매하였고(3년실거주, 양도세 납부 완료) 8월에 2번째 집도 매매(4년거주후 2년 전세거래) 했습니다. 몰랐던 사실은 같은 해에 매매하면 1번째, 2번째 집 양도차액금을 합산해 세금이 나온다는 얘기에 당황스럽네요.

홈택스 직접 신고 또는 세무사무실 의뢰 신고 어떤게 좋은지 세금절감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가 신고하나, 납세자가 신고하나 모든 내용을 정확히 입력하면 양도소득세는 동일하게 계산이 됩니다. 본인이 신고한 내역이 정확한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정확하다면 차이는 없습니다. 또한, 동일한 연도에 둘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